김성환 의원 “출원의 광고 활용 제한, ‘출원’을 ‘신청’으로 명칭 변경해 피해 예방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사진)은 26일 열린 특허청과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특허청이 가짜특허광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지식재산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실용신안’을 ‘소발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용어 순화 방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하는 등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 거래 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고거래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등 비대면 거래 산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가짜특허광고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하거나 출원 중 등록 표시를 하는 경우, 특허청 로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지식재산 관련 표시지침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가짜특허광고’가 된다.

지식재산 허위표시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허위표시 신고 건수는 센터 개설 첫해인 2016년 2,795건에서 2019년 3,19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자체단속 없이 소비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 허위표시 자체단속 건수는 ‘0’건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허청의 안이한 대처와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만나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특허를 표기한 광고를 신뢰하기 마련”이라며 “이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특허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의 근절에 특허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허’와 ‘출원’이라는 단어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적절하지 못하고, 국가기관과 국민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용어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지식재산에 application, pending, 申请 등 신청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출원을 ‘신청’으로 변경해 개념 오인으로 오는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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