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측 월성1호기 조기폐쇄 부당 감사청구 1년여만에 결과 발표
안전성 및 지역수용성 제외...정치적 파장 불러올 듯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며 경제성 분석을 통해 조기폐쇄가 맞다고 결정한 현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1년여만에 현 정부가 내린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결론지어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친원전측이 지난해 9월30일 월성원전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한지 386일만, 지난 2월말 법정 감사시한을 넘긴지 234일만인 오늘(20일) 감사원은 지난 2018년 6월 11일 S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지었다.

20일 오후2시30분 감사원 앞에서 탈핵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부적합 결정을 내린 감사원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정 기자>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안정성 및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및 시민단체에서는 월성원전 조기퍠쇄의 근거는 경제성 분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수용성과 전반적인 원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론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사원의 이번 결정이 당분간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회자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15일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이행, 수용성, 규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종합적인 감사결과에 대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결과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및 친원전측 주장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정책 결정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지를 뒀으나 이번 감사결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및 탈원전 기조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S회계법인은 2018년 5월 4일 한수원에 향후 4.4년간 월성1호기 (평균)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결과를 제시했지만 같은 날 산업부와 면담 및 한수원 회의를 통해 이용률을 70%로 변경했다.

이어 해당 회계법인은 산업부 및 한수원과 회의를 거쳐 2018년 5월 11일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변경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산업부는 원전 판매단가에서도 전년도(2017년) 판매단가를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했다. 2017년 기준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실제 2017년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았다.

감사원은 한수원 전망단가를 단가 산정에 적용할 경우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수원이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 한수원이 자체 산정한 월성1호기 이용률 85%를 60%로 낮춰 적용함으로써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 한수원이 산정한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실제 경제성 평가시 적용된 한수원 전망단가의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됨에도 회계법인은 이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계속가동의 경제성(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경주 월성 원자력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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