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사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인데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 역시 이번에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 오는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환경문제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화물차 종사자들은 과적 등 불법·불량 행위를 하지말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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