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제공해 오던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전면 개편해 새로운 포털로 선보였다고 한다.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은 화물차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운행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그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로관리청 간 협의로 최대 10일 이상 소요되던 서면 신청보다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전국의 신설도로를 모두 등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일정비용을 지급하고 대행사에 운행허가 신청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한다.

이로써 정부가 보유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연계·활용해 도로관리청은 등록된 국가교통DB를 통해 신설 도로의 운행허가 제원을 신속히 입력할 수 있게 됐고, 신청자는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제원과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가교통DB를 적용해 운행 가능한 경로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국민들에게 익숙한 지도포털을 제공해 운행허가 신청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모바일을 통한 운행허가도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겨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개편된 포털 서비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민자도로 담당자 약 230명을 대상으로 10일 6개 권역별 집합교육도 이미 실시했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운행허가 시스템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전면 개편된 운행허가 시스템을 통해 화물 과적재가 없는 올바른 화물 운송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으니 화물차 운전자들도 이번 포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준법정신으로 과적재를 삼가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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