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한 협회장과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지원 정책은 20년만에 전면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각 분야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고급·전문인재 10만 명 양성,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체계 구축,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경쟁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세션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상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과 정책방안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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