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연장
21일부터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한전 콜센터 통해 신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도시가스요금은 9~12월분 요금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연장 신청은 9월 21일부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시행된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개요/자료=산업통상자원부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업종별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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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10~12월분 요금 납부기한 연장 및 요금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4월부터 9월까지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3개월 연장해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복지할인가구(장애인,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가 대상이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하나 계약전력 20kW 초과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6만1600원→3만 800원)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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