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보호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
코로나19 지속에 자녀 돌봄공백 최소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도록 하는 ‘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연장(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에게도 적용된다.

앞서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철민 의원은 "여야 합의된 개정안이 충분치는 않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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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이미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고 있고 2학기 등교개학을 연기한 초등학교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 부모의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돌봄휴가 거부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돌봄휴가를 눈치보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가족돌봄휴직을 비롯해 가족돌봄 상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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