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화상회의로 출석 및 표결 근거법 발의

국회의원들이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의원 출석 및 표결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유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게 되면 국회 의사일정에 제약이 발생한다.

산업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을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5분의 1인 60명을 확보해야 하고 안건 의결을 위한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모임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할 경우 원칙적으로 국회 본회의도 금지될 수밖에 없다.

이에 원격·화상 출석과 표결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국회의원은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유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국회의원이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국회가 한시라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어 온택트(Ontact) 회의가 정부와 민간에도 보다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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