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안 발표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인 이하 승용승합차에 대해 평균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의 기준을 적용 중이다. 이 기준을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3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70g/km, 평균 연비 33.1km/L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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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 기준을 준수하려면 자동차 제작사는 차종 구성에서 현재보다 친환경차 판매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를 각각 3분의 1씩 판매해야 이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2019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서 제시된 2030년 미래차(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판매비율)도 33.3% 수준이다.

차종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평균 CO2
온실가스 0g/km 70g/km(가정) 140g/km(가정) 70g/km
판매비율 33.30% 33.30% 33.30% 100%

<2030년 온실가스 기준 달성을 위한 차종구성 예시/출처=환경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인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5개사를 비롯해 비엠더블유·벤츠·아우디폭스바겐·토요타·혼다·포드·에프씨에이·캐딜락·볼보·한불·재규어랜드로버·테슬라·포르쉐·에프엠케이 등 14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201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온실가스·연비 기준(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은 매년 강화되어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가 적용되고 있다.

분류    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 이하 승용·승합 97 97 95 92 89 86 83 80 75 70
승합(11~15인)·소형화물 166 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안), (단위 : g/km)>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면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2021년부터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은 향후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미달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분류    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 이하 승용·승합 24.3 24.3 24.4 25.2 26 27 27.9 29 30.9 33.1
승합(11~15인)·소형화물 15.2 15.2 15.4 15.7 16 16 16.3 16.6 16.9 17.3

<자동차 평균 연비 차기 기준(안), (단위 : km/L)>

2019년까지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의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향후 기준이 지속 강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현재 판매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차·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총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8월31일부터 10월29일까지 60일 동안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향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수송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차기 기준(안)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송부문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동차 업계의 여건과 미래차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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