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500m 이상 도로터널 제연설비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므로써 전국 도로터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는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및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조사한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의 일환이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해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로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터널내부 화재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포스터,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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