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법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그만 희망이 생겼다.

연간 2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년 연장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및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연 매출액 8,00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이 연간 2조 원 규모로 감면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됐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 기본공제율 10%를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도 신설된다고 한다.

이밖에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곧 진정될 듯한 코로나 정국이 최근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모두 이 난관을 해쳐나가 예전의 평범한 우리내 모습으로 하루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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