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 정책을 당론으로 정한 현재의 야당인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반대해 자동폐기됐던 한국전력의 신재생발전사업자 허가 문제가 이번 21대 국회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가 최근 보도한 바와 같이 21대 국회 가동과 동시에 산업위 간사인 송갑석 의원, 여당 그린뉴딜추진위원장인 김성환 의원, 재선의 어기구 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을 지난달부터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한전이 신재생발전사업에 참여합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친원전정책을 문제 삼아 무대응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국회 패스트트랙 등 여야간 정쟁으로 이 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본지에서도 지난 몇년간 지적해온 것처럼 한전이 신재생에 한해 발전사업자 허가를 정부가 내주는 것은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국내 공기업 가운데 맏형격인 한전이 신재생발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해상풍력, 육상풍력 등 규모가 큰 재생에너지 사업에 출구를 열어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전은 현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한전 신재생발전사업자 허가에 대해 신재생발전 직접참여 대상 및 범위를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다.

한전이 신재생발전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중소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의 경우 한전이 투자비용을 공동부담함에 따라 민간부분의 원가가 줄어들어 민간사업이 활성화되고 한전은 신재생 발전사업 실적 확보를 통해 국내 연관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 맏형인 한전의 기술력 및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발전원가 절감으로 한전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주주, 전기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도 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민간 신재생발전사업자 등이 우려하는 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정책과 같이 한전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른다면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 참여는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본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