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당의원들,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관심 집중
무리한 해외 석탄사업 막고 관련예산 신재생에 투입
5000억달러 글로벌그린본드 국내시장 유입 근거 마련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김대중 정부가 지난 2001년 발전분할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대 전력에너지공기업에서 전력 송배전 및 판매회사로 전락했던 한국전력이 다시 발전회사로 등극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명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다.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한전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신재생사업 투자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그린뉴딜 정책을 이끌어간다는 복안이다.

국회 여당 소속 입법관련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현 여당은 한전의 해외 석탄사업을 중단토록 하고 그 예산을 신재생 사업에 투입토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시점은 가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잠정 확정한 상태다.

그린뉴딜 펀드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한전의 신재생사업 참여는 사업활성화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재생발전사업이 안정화되려면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전국적 확대가 필수인만큼 ESS 확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기관은 한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신재생사업 진출 문제는 현 김종갑 사장 이전인 조환익 사장 시절부터 적극 추진했던 사항이다.  

일부 보수언론이 보도한 송갑석 의원 발의의 6일 국회 입법제안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석탄가스복합화력은 동서, 중부, 남동, 서부, 남부 등 5개 발전자회사들이 장악했고 원자력 및 수력은 한수원이 총괄 운영중이다.

그럼에도 한전은 여전히 큰 공기업 맏형이다.

한전 깁동섭 총괄부사장은 “한전의 신재생사업 진출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빠른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가능한 한전과 같은 에너지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지난 7일 송갑석, 어기구 의원 등 10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앞서 7월28일 김성환 의원 등 21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두 법안 발의에 앞서 7월20일 송갑석 의원 등 11인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한전의 신재생발전 사업 참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들의 핵심 내용은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다분히 한전을 염두한 것으로 송배전 및 전력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새롭게 신재생발전 사업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그린특위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이 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핵심 내용은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해외사업을 할 때에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 및 운영, 수명연장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송갑석, 김성환 두 의원이 연속적으로 발의한 이후 지난 7일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송갑석 의원도 동참했다. 

구체적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신설)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다루게 함(안 제8조의3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28조의6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8조의6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제28조의7 신설).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함(제28조의10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 지구 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13 신설). 등이다.

한편, 한전은 5년만기 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를 2년 연속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지난 6월9일 밝힌 바 있다. 그린본드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신재생사업, 에너지효율화 등 친환경 투자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관련 법안들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될 경우 한전은 글로벌 본드를 사용할 근거를 갖게 된다.

그동안 한전의 신재생사업 참여 국회발의는 김성환, 어기구 의원 등에 의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차례 이뤄졌으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전신)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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