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된다면 2012년 이후 9년 만의 인상이다.

지난 6일 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현재는 0∼30㎥, 30∼50㎥, 50㎥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는 내년에 1760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용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 현행 누진제를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받는다.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차용해 요금을 인상한다.

욕탕용도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을 부과한다. 지금은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누진 체계 폐지는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수도요금 적자는 최근 5년간 1614억원이 누적됐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현재 80.5% 수준이며 개정안대로면 2023년 93% 선까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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