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건축법 위반 벌금 ‘기존 1000만원→3억원’ 대폭 상향

부실 설계·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될 경우 설계자·시공자·감리자는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또한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해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수시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1·2 Strike-Out(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해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된다.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된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분양신고 위반 등 경제사범보다 낮은 현행 건축법의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축법 위반시 벌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크게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수시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중단하고, 해당 업체는 ‘2 Strike-Out’을 적용한다. 건축허가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초대형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제2롯데월드의 경우에는 시민안전단이 약 5개월간 안전영향평가를 사실상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하여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난연재료 사용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올해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성 요양병원, 담양펜션 등은 난연재료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강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건축안전 제도가 설계·시공·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추진과제별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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