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 관리기 등이 개발돼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발광다이오드 마스크의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우선 발광다이오드 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지난 6월 24일 공고한 바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 예비안전기준을 정식으로 법령체계 내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등의 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란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능성 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 마스크, 기능성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판매할 수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안전기준준수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표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기업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표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승우 국표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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