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환용 공인회계사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즉, 2014년 7월1일부터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때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한도 없음)로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와 같다.

<사업서비스업>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편변론인,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지도사 등 전문직

<보건업>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외 업종>
골프장운영업,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주의사항]

1.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을 해야 한다.

2.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라 함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눠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한다.

그 예로 거래금액 20만원을 4만원씩 5회 분할지급 때도 4만원씩 지급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개인사업자 중 2013년 연간 공급가액(매출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 때는 공급가액의 0.1~2%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미전송가산세 (개인) 공급가액의 0.3%, (법인) 공급가액의 0.1%  
-지연전송가산세 (개인) 공급가액의 0.1%, (법인) 공급가액의 0.5%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www.csta.co.k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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