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 반영…새 뿌리산업 지원체계 마련
소재 범위 고무 등 6개로 늘리고 기술 분야도 14개로 확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소재 범위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정밀가공, 3차원 인쇄, 로봇 등 14개로 확대하는 등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뿌리산업 진흥법을 지난 2011년 7월 제정한 이후, 뿌리기술 범위를 10년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뿌리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뿌리산업법 제정 이후 추진된 지난 10년간 뿌리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뿌리기술은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재는 금속 소재를 활용한 주조, 금형 등 6대 공정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 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 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736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여개로,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기술을 확보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주력산업의 부품공급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 확대와 노동집약적, 저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 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당면애로 단기 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한 매출, 자금, 인력 분야 긴급지원책을 마련해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지원을 신설하고,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하며,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이 완화된다.

또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뿌리산업 범위를 전면개편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금년 중 전면 개정해 제명을 ‘뿌리산업 진흥법‘에서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6대에서 14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도기술형 뿌리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보다 집중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여러 공급자의 품목을 모아 조달해 물류비용, 부품조달 기간, 재고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의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수급상황 상시점검 및 비축 추진과 세계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과 함께 불공정 행위 방지 및 우수 기업 특전도 제공된다.

이밖에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뿌리기술 연구개발 및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 친환경화를 통한 입지애로를 해소하며, 핵심 기술을 가진 인력공급 및 청년인력 유입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뿌리산업 종합계획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부와 중기중앙회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신설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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