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재생E 연계 ESS 옥내 80%, 옥외 90% 준수
산업부, 한국형FIT 확대 운영 등 관리지침 일부 개정

▲ 산업부가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은 여수 수협공판장 태양광발전설비 전경.

정부가 ESS화재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옥내 80%, 옥외 90%를 준수하도록 지정했다.

ESS화재 원인을 삼성, LG, SK 등 제조사 원인보다 ESS 업계의 과층전 때문으로 본 까닭이다. 조사결과 ESS 업계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수익을 우선해 100%를 넘어 110%까지 충전하다 보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태양광 및 ESS 업계 반발에 대비해 올해 3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한해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으로 결국 업계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한국형FIT(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용단을 내린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6월10일 행정예고한 이후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거쳤다.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이 상이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이번 개정의 큰 축은 ESS 화재 대책, 신재생에너지 FIT 도입, 발전사 REC 공급량 이행 연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율 기준치를 옥내의 경우 80%, 옥외는 90%로 한정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여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인 3월2일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단,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라는 단서가 포함됐다.

이에대해 ESS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조만간 대규모 항의투쟁을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 가을, 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현행은 가을, 겨울 18~21시, 봄 19~22시 1회 방전이었지만 앞으로는 봄, 가을, 겨울 5~10시 및 18~23시 2회 방전으로 조정된다.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용해온 REC 보존대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결국 한국형 발전차액제도(FIT) 확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8년 7월 시행에 들어간 한국형 FIT 도입,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한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도 개선한다.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도 허용된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3년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돼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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