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2000원·겨울 8000원쯤 인하 기대
유가하락 반영… 8월부터 원료비 연동제 개편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인하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요금의 경우 11.2% 인하효과로 가구당 여름 2000원, 겨울 8000원씩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은 평균 15.3% 인하된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 도입 예정인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인하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LNG 도입 가격은 계약 특성상 국제유가를 약 4~5개월 후행하기 때문에 지난 3월 국제유가 하락 효과가 7월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 소매요금은 현행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1㎥=43.1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은 11.2%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반용1은 12.7% 인하돼 이는 음식점업, 구내식당, 학교 급식시설,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세탁소 등에 적용되는 요금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이 기존 월평균 부담액 23만원에서 약 3만원 줄어들 수 있다.
 

산업용은 15.3% 인하된다. 산업용은 사용패턴(연중 사용량이 균일한 특성)에 따라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낮다. 이번 요금조정은 지난해 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외에 냉난방공조용(14.2%), 일반용2(13.6%), 업무난방용(11.8%), 열병합용(14.3%), 열전용설비용(10.2%), 연료전지용(19.0%), 수송용(CNG, 17.4%) 요금을 깎아준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대해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이다.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한다.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한다.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t에 육박하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 등에 기여하는 바를 감안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을 적용해왔다.

이외에 산업부는 오는 8월1일부터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전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방침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을 통해 기존 체계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요금체계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는 산업용 등 대체연료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연료 간 가격을 왜곡시켜 대량 수요자 체리피킹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왔다.

또한 열병합용의 경우 설비용량(100MW) 차이에 따라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원료비를 적용함으로써 동일 용도에 적용되는 원료비가 상이한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으로 그간 발생했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요금체계 합리성 강화 및 사용자 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은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과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도매요금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소매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해 지역별로 가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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