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공청회 열고 10월 원안위에 최종안 제출
2032년말까지, 8129억원 해체 비용 투입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탈원전 속도내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이후 3년 만에 해체 계획서 초안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부산 기장·해운대·금정구, 울산 울주군·남·중·북·동구, 경남 양산시 등 9개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수원은 다음달부터 8월29일까지 두 달간 초안을 공개한 뒤 9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서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후 10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계획서 초안에는 △인력·비용 등 사업 관리 △부지 및 환경 영향 △해체 전략과 방법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총 12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계획서에 담긴 전반적인 기조는 '안전한 해체'다. 해체 비용은 총 8129억원으로 예상됐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완료될 예정인 2032년말까지 시설 철거, 방사성 폐기물 처분, 보험료, 연구·개발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다만 계획서에 최대 난제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내용인 담기지 않았다.

이에 관해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족해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보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다.

주민들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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