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공청회 29일 개최
기후위기 반영한 새로운 법제 방안 모색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비상 대응과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그린딜 정책 제시와 더불어 기후변화법 마련을 위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은 제정 10년을 맞이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평가해보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10년, 진단과 평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어서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 개정안의 목표와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정인 중앙대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환경협력대사),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령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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