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생사업 선정·HUG 보증 심사 가점 부여…9월 초 지정·발표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형태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간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초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상향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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