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낮은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사진)은 10일,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청사와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분류해 총 사업비가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신축할 경우, 총 사업비에 건축비를 비롯해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산시스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B/C값(비용 대비 편익비용)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무형적 의료서비스 사업에 유형적인 경제수익성만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보건 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료복지도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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