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뤄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기준 확정 이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가이드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namc.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