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선 5km 이상 떨어져 설치돼도 발주법 지원 가능
산업부, 발주법 시행령 1일 입법예고...8월 시행 예정

▲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전경. (한국남동발전 제공)

신재생에너지사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에너지가 해상풍력사업이다.

어민들의 민원이 가장 심하고 레이더와 관련한 국방부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해결이 가장 어려웠고 지자체 간 갈등도 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상풍력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발주법)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행상풍력으로 어로 피해 등을 우려하는 어민들의 동의를 받기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과정에서 풍력에너지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

태양광발전 만으로는 이 정책의 완성이 어려운데다 태양광과 풍력은 절대적으로 조우가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린수소 정책으로 가는데 있어 반드시 밑그림을 그려 놓아야 하는 에너지가 태양광과 픙력이다.

산업부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산업부는 1일 입법예고한 '발주법'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해왔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상 해상풍력 보급목표인 오는 2030년까지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상풍력 발주법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2조), 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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