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 균형위 심의·확정
기존 109개서 21개 기관 추가해 130개 기관으로 확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심의안에 담았다.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이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는 개방형 강의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 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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