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업체기준 연 12만5000톤 이상
사업장 기준 연 2만5000톤 이상 업체 해당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내년 1월12일 개장한다.

환경부는 9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월2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개장일이 주식시장 등 타 증권·파생시장의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했다"며 "할당대상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거래시장 개장일을 사전에 확정·공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탄소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9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량을 시장에 판매하고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초과 배출량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제도다.

대상업체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연 12만5000톤(t) 이상, 사업장 기준 연 2만5000톤 이상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주식시장과 유사하다.

우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대상업체 525사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다.

거래종목은 각 업체에 할당된 이행연도별 배출권이다. 거래기간은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말까지다. 예컨대 2015년 배출권의 경우 내년 1월12일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거래 가능하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로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다. 1배출권(이산화탄소 1톤) 단위로 거래할 수 있으며, 최대 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이다.

매매계약 체결의 경우 주식시장과 같은 경쟁매매 방식을 기본으로 체결하되, 배출권시장 특성을 감안해 협의매매 및 경매를 도입한다.

협의매매는 매도·매수회원이 종목·수량·가격을 협의해 같은 조건으로 호가를 제출할 경우 해당 회원끼리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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