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 제품 회수명령…재유통 집중 감시

코로나19 사태로 살균·소독제가 불티나게 팔리는 가운데 불법 판매된 6종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불법 살균·소독제 6종 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와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살균제 제품은 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이후 판매돼야 하지만 불법으로 제조·유통됐다.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은 살균제와 탈취제 모두에 해당되지만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가 이행됐다. 하지만 탈취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 판정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또 '클링' 제품의 경우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하거나 반품하면 된다.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밀봉해 보관한 뒤 추후에 교환·반품하면 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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