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 20% 인하 / 제117회 총회 열고 805억 현금배당도 의결

건설공제조합 본사 사옥

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금년 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인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선급금공동관리 완화기간 또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해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공사자금 확보에 답답함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대책으로 조합원별 최대 5,000만 원, 총 4,800억 원을 한도로 특별융자를 시행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선급금공동관리 금액 역시 대폭 완화해 기존의 50% 수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장의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의 공사기간 연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고,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기간 역시 연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은 4월 20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되며, 이를 통해 조합은 연말까지 약 60억 원의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 효과와 약 1,000억 원의 선급금공동관리 면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건설업계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정부 정책에 발 맞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21일 제1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9 사업년도 결산안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의결하면서 총 805억 원 규모의 조합원 배당을 결정했다.

조합은 2019사업년도에 4,518억 원의 수익을 얻고 2,469억 원을 비용으로 지출해 1,53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수익 355억 원, 비용 268억 원, 당기순이익은 51억 원이 각각 감소한 수치다.

최영묵 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 확산에 우려를 표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적시 지원을 위해 보증수수료 경감,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특별융자방안 등을 마련했다” 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조직 재정비 성과를 토대로 금융기능 확충을 통한 조직 역량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특히, 업계의 숙원인 건설은행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설립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당초 이번 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한 운영위원과 조합원감사 및 상임감사 선임의 건은 다음달 임시총회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 진행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대의원의 안전 등을 고려, 의결권 행사를 서면제출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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