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개정 법률 31일 공포
국공유지 활용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등 활성화 지원책 강화

▲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앞으로 신재생발전 사업자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정부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 공포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이다. 

주민수용성이 강화된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수용성을 강화했다.

허가단계 일원화도 추진된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태양광 양도 요건은 강화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산림중간복구 의무도 강홛횐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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