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주택 8만 5,479호…서울 1만 7,178호 모집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만 5,479호, 서울 65곳 1만 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기준 2018년, 2019년 대비 약 5,000호 많은 물량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약 2~3배로 증가해 모집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과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3월 30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현행 혼인 7년이내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동일한 소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해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무주택이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3월까지 입주자모집 예정이었던 단지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됐으나, 4월부터는 입주자 모집을 재개할 예정이다.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누구나 이사·분양 등 주거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입주자모집 달력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며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달력 외에도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제공,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