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선협상 부결 됐음에도 다시 예타 받아
농어촌공사 쉬쉬, 기재부 예타 운영지침에도 어긋나

2017년 7월 농어촌공사가 제3자 제안서 공고를 하여 2018년 1월 한국동서발전과 실시 협약서를 체결한 충남 당진군 대호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진행 과정상에서 투명하지 않은 의사 결정 구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이트 우선 협상대상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농어촌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공기업일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부결될 경우 우선 협상계약을 해지 하거나 재공모를 해야 하도록 실시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시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해지 사유 즉, 예비 타당성 조사 부결시 치유 기간을 거쳐 사업시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지 사유 발생시 90일 이내의 치유기간을 정해 치유 요구 및 협의를 서면 요청하게 되어 있다.
 
지역언론인 ‘당진시대’는 지난해 8월 26일자 기사에서 “예비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하여 동서발전과 농어촌공사가 서로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채 한달이 안 된 2019년 9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도했다.

농어촌공사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도 최소한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상임이사 결재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야 하는데 현재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이사회 결의사항에는 대호호 사업내용 변경 승인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다.

실시 협약서 내용대로 공공기관 즉, 동서발전의 귀책사유인 예비 타당성 조사의 부결후 농어촌공사와 동서발전의 치유 기간이 지켜지고 서면으로 협의되었는지 또한 무슨 근거로 예비 타당성 부결이 된 프로젝트를 농어촌공사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까지 사전 승인하여 예타 재신청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었는지 등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대호호 수상 태양광 공고시 동서발전이 100%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만일 농어촌공사가 사전 승인해준 사업 내용 변경에 지분 변경이 포함된 것이라면 당시 제안한 타 사업자의 선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호호 우선 협상대상자인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부결된 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마지막 예비 타당성 신청 기간인 2019년 9월에 전격적으로 다시 예비 타당성 신청을 했고 10월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재선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KDI에서 예비 타당성 심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상황이다. 관련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와 KDI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호호 수상 태양광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30조에 의하면 “재신청은 경제, 사회적 여건 등이 변경 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과연 동서발전의 신청 내용이 그 취지에 부합되는지 따져 봐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 관련자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타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 참여를 제한하고 동서발전에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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