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조업사·상업시설 등에 총 656억 감면, 5,005억 납부유예

인천국제공항 전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18일 국토교통부가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이 확산됨에 따라,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91.7% 감소했다.

특히, 2019년 하루 평균 이용객이 19만 명이었던 인천공항은 3월 16일 1만 6,000명 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민생·경제종합대책 등을 통해,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 및 리스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지난 2월 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당시에 비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해,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기존에는 국가간에 노선을 운항할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되며, 지난 2월 17일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유예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2021년에도 유지되어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2019년 동계시즌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하고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며, 매출과 연동되어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기내식·급유 등 공항 내 상업시설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해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 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억 5,000만 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 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이밖에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휴업수당의 2/3~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 진다.

한편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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