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만 본지 편집국장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내놓은 각종 부동산정책이 20여 차례에 가깝다. 하지만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집마련 꿈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속에 내집을 마련할 수 없어 임대 받은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각종 불법적인 횡포에 휘둘려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삶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정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해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에 도입되어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특히, 2017년 등록임대 활성화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해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공적 의무 위반 사례도 급증해 피해를 입는 입주자들 역시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 내 등록 집중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그동안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조정했고, 그 영향에 따라 지난해 신규 임대등록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서 안정화를 취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자의 혜택과 공적 의무가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사업자의 중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강화와 함께 세제혜택을 환수토록 제도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구축 및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을 실시해 전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도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동안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해 실시되는데 이번 점검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포함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해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인 6월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합동점검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데 국토부는 렌트홈 등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 사전분석을,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처분결과를 반영해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임차인 보호는 사업자 의무위반 시 제재를 통해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는 물론, 임차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신고채널 확보 등까지 확대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가능토록 하고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제공토록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원활한 등록임대사업 수행 및 지자체의 사업자 관리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 교육·홍보 확대 등 관리여건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 전 임대사업 관련 의무와 책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등록서류에 사업자의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를 포함토록 서식을 변경해 의무 미인지에 따른 사업자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임차인 권리보호에 있어 공인중개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개사 대상 법정 정기교육과정에 등록임대사업 관련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반영하고, 4월부터는 중개사협회 및 사무소 등으로 제도 안내용 홍보자료도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과제는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운영으로, 3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목적은 월임대료, 보증금 등 점검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그간의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6월말 이후에는 신고자료 및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의무위반자를 적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같이 정부가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그동안 힘없이 피해를 당했던 임차인들이 올해는 보다 안정적인 주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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