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부터 주민들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연단 왼쪽)이 발표하고 있다.

어기구-김관영 의원“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급"
충남 당진-서산-전북 군산-전남 목포 등 태양광사업 해당돼
난개발-주민갈등 최소화하도록 '주민수용성' 보장 법안 필요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3020정책 추진 3년 동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도입 방안을 명시화하자는 주장이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제기됐다.

현재 충남 당진, 서산, 전북 군산 새만금, 전남 목포 신안군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지역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고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곳 등이 혼재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당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북유럽 방식의 협동조합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재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 당진이 지역구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북 군산이 지역구인 무소속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주제를 놓고 지난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를 개최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고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이날 국회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통해 국회와 함께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의 발제 이후 산관학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대표로는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승철 과장,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서순철 과장이 참여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등이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자체장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해양공간계획부터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덴마크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 해외 계획입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중으로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계획 수립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절차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앞당기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향후 산업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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