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차단…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확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전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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