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서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안심철도 구현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되어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위와 다른 사전신고 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해 궤도 끝에서부터 10~30미터 사이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 높이 10미터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개정된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이 정해진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도 강화된다.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2일부터 오는 3월 23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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