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가 본사 법무팀을 신설했다.

공사는 그동안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법무 업무를 수행했으나 내부 법무 역량을 높이고 외부 사업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등 법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무팀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관한 법률 검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한 소송 제기 ▲정관, 사규의 제개정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무팀장을 맡은 윤지현 변호사는“이번 법무팀 신설을 통해 법무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분쟁에 대한 창구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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