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첫날 현장안전 집중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4개 분야 15개 과제 추진

▲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에서 특별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회의가 16일 열리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첫날인 16일 전 사업소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2020년도 안전분야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발효 및 '4·4·4'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사업소별 협력사 합동점검으로 실시됐다.

동서발전은 사업주 간 안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산안법 발효 내용과 이행방안,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안전경영 이행 체계를 점검했다.

각 사업소에서는 협력사 소장들과 노사 대표와의 회의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협력사와의 합동점검으로 간과하기 쉬운 현장의 작은 위험요인도 모두 제거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으로 무사고, 무고장 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다. 

지난 8일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동서발전 만들기’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시행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변경내용 및 회사의 안전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노사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서발전의 안전분야 업무계획은 2019년도 안전분야 업무 추진실적 성과와 2020년 안전관리 추진계획으로 구성됐으며 협력사를 안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임직원 및 협력기업이 다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중심의 경영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나가고 수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발굴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입장에서 세밀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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