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첫달 결산서 지적

지난해 12월부터 석탄화력발전은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달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17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하며 환경부, 산업부 등 각 부처별로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했으나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1월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은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기상상황은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됐디고 한경부는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 대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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