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개최된 제113회 회의에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밀실, 졸속,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원전 지역 대부분을 배제한채 오로지 경주 월성 맥스터(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만을 위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는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맥스터 건설허가를 승인했고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 건설 자재를 반입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에서 불과 7km밖에 안 떨어져 있다. 원전 방사능 누출에 대비해 지정하는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경주시민은 5만6000 명, 울산시민은 101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경 20km 기준으로는 경주시민은 4만7000명, 울산시민은 44만명이 거주한다.

그러나 현재 산업부가 운영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울산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로 울산에서는 노동계까지 나서서 항의하고 있다.

현행 재검토위원회처럼 밀실에서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경주만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한다면 결국 ‘제2의 부안 핵폐기장 사태’와 같은 극심한 사회 갈등만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을 정부는 받아들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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