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가스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 12개 과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캔, 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 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사용 가스 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 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5년간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고 있으나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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