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평균요금제 버리고 시장 급변 받아들여
천연가스 수급 안정-발전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 및 발전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2년부터 100MW이상 규모의 신규 발전기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발전기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전격 시행한다.

가스공사는 국내 모든 가스발전기에 대해 평균요금제를 적용해왔으나 시장 독점이라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분산형전원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발전기 도입이 늘어나는 등 시장 변화에 따라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개별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왔다.

새로 시행하게 되는 개별요금제는 발전사가 LNG 공급자 선정 시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발전소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로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저렴한 LNG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 전문가 그룹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가스공사는 공급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간 형평성 확보, 수요자 친화적 제도 설계 등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가스공사 인프라 이용 시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에 비해 직수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하고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공급규정을 보완했다.

가령 직수입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장용량(30일) 및 시설이용요금(이부요금) 동일화 등을 보완했고 가스공사 배타적 협상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추가물량 신청기한 규정 폐지, 공급개시시점 유연성 확보 등 잠재 수요자들이 새 제도 도입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개별요금제 대상이 아닌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발전사의 약정물량 허용범위를 확대해 약정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하고 가스공사가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발전사 약정물량은 기존 전체발전사 기준 ±8%, 개별발전사 기준 ±10%에서 ±20%로 확대했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협의체를 1월중 구성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가스시장은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 등 LNG 공급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안정되고 있으며 저탄소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천연가스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시장 또한 이러한 기조에 따라 발전용 연료로서의 LNG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국내외 천연가스 시장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발전용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LNG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LNG 비축을 통해 종합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체적으로 직접 LNG를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의 경우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1일 조직 개편 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마케팅기획처’를 중심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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