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졌다.

그동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1월부터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또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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