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안정 따라 전력수급관리도 시민중심으로

새해부터 수요반응자원(DR) 거래시장 제도가 “자발적 절전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수요반응 시장은 전력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사용자가 전기소비를 감축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로서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제도개편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기회는 보다 확대하고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비상시로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력구입비 감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하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피크수요 DR은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 목표수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의 발령 요건을 수급비상시(예비력 500만kW 미만 예상시)로 한정하여 업체의 의무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참여실적과 무관하게 등록용량에 일괄 지급하는 기본 정산금을 전력사용 감축실적(의무절전량)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기본정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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