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에너지국장

 

“개별요금제는 시장 친화적 제도로 가스 직수입 제도의 또 다른 선택의 한 방편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지난 9월19일 한지 석달만인 16일 또다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조한 말이다.  

가스공사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적용하는 천연가스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으로 공급하는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내년부터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개별요금제 물량이 2022년에 도입되고 2024년 이후에나 신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물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얼마전 사우디 아람코 드론공격 화재를 시발로 중동지역 유가가 들썩일 전망인 가운데 가스공사가 가스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개별요금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까지 오를 가능이 있는데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발전공기업들이 800만kW의 LNG복합발전소 신증설을 요청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가스수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유가 불안정 상황과 급증하는 천연가스 수요를 감안할 때 민간발전, 혹은 발전공기업 직수입보다는 가스공사가 장기계약을 통해 가스를 확보해 개별요금제를 통한 합리적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천연가스 개별요금제의 긍정적 측면 가운데 눈여겨 볼 점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다.

개별요금제 선택 시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활용해 구매가 가능하고 이는 전기 및 가스요금 인하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별요금제는 소비자가 직접 직수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직수입, 즉 개별요금제를 통한 직수입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택권이 확대되고 직수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직수입에 비해 개별요금제는 통합수급관리, 비축의무 및 개별요금 수급관리 수단 등으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

대규모 설비의 운영 노하우와 축적된 수급관리 경험을 가진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와의 통합 수급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급격한 전력수요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잇점도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직수입자는 의무비축을 통한 유사시 수급 책임이 없고 단기계약 비중이 높아 국제 LNG 가격 급등 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전력 수요 변동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직수입사 단기계약 비중은 2017년 기준 40% 이상으로 국제 평균 2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민간발전사를 중심으로 한 직수입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LNG가격 급등으로 직수입 예정자가 도입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수입자의 물량 미확보 시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불안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과 같은 유가 불안정 상황에서는 장기계약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원리에 따라 발전공기업을 민영화하려 했던 전임정부의 과실이 가스 직수입 대 가스공사 개별요금제와 비교되는 이유다.

지난 30여년간 가스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궈온 인프라를 민간이 시장원리만 강조하며 직수입으로 활용한다면 사용료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과연 민간기업이 부담할까. 직수입으로 얻은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불이익은 국민이 떠안는 꼴을 야기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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