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후 입주자 모집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은 우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또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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