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인정…과징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제39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후르츠 래빗’은 신청인이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을 토끼의 귀와 몸통쪽에 표현해 창작한 저작권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을 침해한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A와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해 개시된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서면 질의,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면밀히 조사했고, 그 결과,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하고, B가 국내에 판매한 ‘과일토끼 젤펜’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이며,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함에 따라,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와 B에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 행위 발생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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