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유출 최초 신고자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지급
국민 함께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구축 사고 사전예방 강화

▲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전경.

열공급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역난방공사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이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안전관리 대책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안전 진단 시스템이 있지만 초기 사고 징후는 현장을 지나는 국민들이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다.

공사는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해지고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생 시 최초로 신고한 국민에게 한난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사는 국민이 열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 신고하도록 유도, 열수송관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관할하는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한난 고객센터(1688-2488) 또는 해당지역 관할 사업소 등에 신고하면 공사가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이번 포상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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